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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통장 22-1차(3년), 23-1차(2년) 참가자 만기해지 신청 일정 안내

  • 상위분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 하위분류 :  만기해지
  • 조회수 :  11525
  • 작성일 :  2025-09-15

안녕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2025년 만기 대상은 22-1차(3년약정), 23-1차(2년약정) 참가자입니다.

만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하여는 10월 중 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만기해지 신청 시기 및 간략 개요에 대하여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해지 신청 일정: 2025. 11. 3.(월)부터 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적서류는 11월 1일 이후 발급본 제출 요망


○ 적립금 지급 일정: 참가자 신청일 기준이 아닌 11월 내 재단 최종 승인 건에 대해 12월 12일(월) 지급 예정

   - 12월 이후 승인 건은 안내문 참조

※ 10월 마지막 저축 이후 11월에 최종 매칭지원액이 적립됩니다. 따라서 12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십시오.


○ 2025년 변경사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만기해지 신청 가능(제출서류 없음)

   - 단,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단일 가입이력이 약정기간의 50% 이상인 참가자에 한하여 마이데이터 활용 가능

 건강보험(직장가입자) 10개월 + 사업자 10개월 등 근로 유형이 혼합된 경우 증빙서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마이데이터 활용 불가)


※ 만기해지 신청 이전 1:1 문의게시판을 통한 제출서류의 적합 여부 판단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만기해지 신청서 검토 후 제출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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