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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 결과 안내]
안녕하세요.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5년도는 10,000명 선발에 48,338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심사기준은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재산, 연령, 만기 시 사용계획, 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부·모(배우자) 소득, 부·모(배우자)재산 등 8가지 항목으로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쉽게 후순위로 올해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사의 세부 결과는 운영 규정상 안내가 불가능 하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선정자 이행 사항
선정자는 아래 이행 사항을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사업 참여 포기로 간주 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안내는 첨부파일(선정자 이행 사항 안내문) 확인 바랍니다.
➊ 기한: 11월 10일 월요일 까지(예비자는 11월 17일 월요일까지)
➋ 약정 체결(홈페이지 메뉴: 사업신청 ▶ 선정결과 확인 및 약정 진행)
➌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개설(개설 방법 안내: 약정 완료 화면의 첨부 파일 확인)
※ ➋,➌ 완료시 최종 참가자로 확정(통장 개설 미진행 사업 참여 포기 간주)
2. 약정 완료자 숙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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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중, 기억해야 할것!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기간중 근로를 50% 이상 증빙해야 만기 지원금 수령 가능 |
3. 기타 안내사항
➊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설을 완료하였다면 참가자로 확정됨(11월 첫저축 완료)
➋ 12월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사용 가능(저축현황, 마이페이지등)
➌ 금융교육은 별도 안내 예정
➍ 자동이체 등록은 희망두배청년통장 개설시 진행되며 미선택 자를 위한 안내는 12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➎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기간중 청년수당, 취업성공수당,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중복수혜 불가능에 유의
4. 약정 관련 문의
■ 1688-1453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5. 입출금 계좌 개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설, 시스템(쏠 어플, 은행 홈페이지) 관련 문의
※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통장 개설 가능하나 해외체류자인 경우 국가에 따라 온라인 개설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유의
■ 02-6023-8530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점)
6. 선정 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