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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선정 결과 및 약정 안내(약정 종료)** 약정 종료 후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로그인 불가

  • 상위분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 하위분류 :  모집선발
  • 조회수 :  9176
  • 작성일 :  2025-10-17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 결과 안내]


안녕하세요.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5년도는 10,000명 선발에 48,338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심사기준은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재산, 연령, 만기 시 사용계획, 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부·모(배우자) 소득, 부·모(배우자)재산 등 8가지 항목으로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쉽게 후순위로 올해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사의 세부 결과는 운영 규정상 안내가 불가능 하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선정자 이행 사항 


선정자는 아래 이행 사항을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사업 참여 포기로 간주 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안내는 첨부파일(선정자 이행 사항 안내문) 확인 바랍니다.


➊ 기한: 11월 10일 월요일 까지(예비자는 11월 17일 월요일까지)

➋ 약정 체결(홈페이지 메뉴:  사업신청 ▶ 선정결과 확인 및 약정 진행)

➌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개설(개설 방법 안내: 약정 완료 화면의 첨부 파일 확인)

※ ➋,➌ 완료시 최종 참가자로 확정(통장 개설 미진행 사업 참여 포기 간주)



2. 약정 완료자 숙지 사항


저축 중, 기억해야 할것!

월 1회 저축

연 1회

상시

매월 말일까지

‘저축통장’에 저축액 입금

(미납 시 추가납입 불가)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 이수 가능

(동일연도 2회 이상 금융교육 수료 시 1회로 집계)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30일 이내

변경사항 반드시 고지

(홈페이지 직접 변경, 콜센터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기간중 근로를 50% 이상 증빙해야 만기 지원금 수령 가능

 


3. 기타 안내사항


➊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설을 완료하였다면 참가자로 확정됨(11월 첫저축 완료)

➋ 12월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사용 가능(저축현황, 마이페이지등)

➌ 금융교육은 별도 안내 예정

➍ 자동이체 등록은 희망두배청년통장 개설시 진행되며 미선택 자를 위한 안내는 12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➎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기간중 청년수당, 취업성공수당,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중복수혜 불가능에 유의


4. 약정 관련 문의

    

■ 1688-1453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5. 입출금 계좌 개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설, 시스템(쏠 어플, 은행 홈페이지) 관련 문의

※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통장 개설 가능하나 해외체류자인 경우 국가에 따라 온라인 개설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유의    

■ 02-6023-8530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점)


 

6. 선정 결과 확인


선정결과 확인 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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