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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통장 23-1차(3년), 24-1차(2년) 참가자 만기해지 신청 안내

  • 상위분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 하위분류 :  만기해지
  • 조회수 :  982
  • 작성일 :  2026-10-02

안녕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2025년 만기 대상은 23-1차(3년 약정), 24-1차(2년 약정) 참가자입니다.

해당 참가자분들은 첨부한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만기해지 신청 바랍니다.

(함께 첨부한 자가점검표를 다운로드하여 보완 필요사항 자가점검 후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1. 신청일정: 2026. 11. 2.(월) 10시부터 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 순으로 순차 검토되며, 11월 최종 승인건에 한해 12월 중순 적립금 지급(참가자 신청일이 아닌, 승인일 기준)

   ※ 2026년 10월 마지막 저축 → 11월 마지막 매칭지원액 적립 → 12월 중순부터 적립금 지급 가능

2. 신청대상: 23-1차(3년 약정), 24-1차(2년 약정) 참가자

3. 신청방법: 본 홈페이지 [저축확인 및 해지신청 > ① 만기해지 간편신청 혹은 ②만기해지 신청]

※ 만기해지 간편신청이란?

- 참가자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 신규 도입된 제도(신청 가능대상 안내문 참조)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서울시복지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만기해지를 신청하는 방식(민간인증서 사전 발급 시, 약 3분 내외 소요)

- 만기해지 간편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출서류 준비하여 ‘만기해지 (일반)신청’ 필요

4. 문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1688-1453)

 

※ 만기해지 신청 이전 1:1 문의게시판을 통한 제출서류의 적합 여부 판단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만기해지 신청서 검토 후 제출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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