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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기준 추가된 질문/답변은 분홍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신청자격 외의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자치구별 이메일 접수처 확인 방법 → 첨부파일 확인 (6/22, 종로구 URL 수정)
문의게시판을 통해 자주하시는 질문의 답을 모았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1:1 문의게시판 또는 콜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질문 |
답변 |
약정이율 |
약정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약정이율 유지를 위한 조건이 있나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약정 직전 발표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약정기간 동안 고정으로 적용합니다. 예) 약정 직전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 → 2년 또는 3년 약정 기간 내내 3.5% 적용 (약정서 명시 / 약정이율 유지 위한 별도 조건 없음) |
신청자격 > 중복가입 관련 |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발표가 나지 않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내일저축계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 사업과 동시신청이 가능한가요? |
현재 발표가 나지 않았으며, 동시에 접수를 받고 있는 중복가입 불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내일저축계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 등)에 대해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선정되었을 시 하나의 사업만 선택(중복선정자는 별도안내)하셔야 합니다. |
신청 |
신청하면 다 가입이 되는건가요? 선착순인가요? |
본 사업은 심사를 거쳐 10,000명을 선발합니다. 작년의 경우 7,000명 선발에 약 40,000명이 신청하여 경쟁률이 5.8:1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도 참가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공고문의 선발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월평균 소득 |
본인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산출 시 근로기간만 계산하는 건가요? 기준기간(22.6.~23.5.)의 평균을 구하는 건가요? |
기준기간(22.6.~23.5.) 중 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상 총 급여의 평균입니다. 예) 23.1.~23.5. 근로 시, 월평균 소득=5개월 합산 총 세전급여/5개월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평균 보수월액을 조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평균 소득 산정 시 기본급만 해당되나요? 자격수당, 근속수당, 초과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도 포함하여 산정하나요? |
세전 월평균 소득 산정 시 식대, 통신비,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상 세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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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로 선정된 후 약정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가 되나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며, 이후 소득 증가는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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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월평균급여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
22년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을 수입으로, 23년도는 매출 집계표에서 영업 및 기타 부대비용을 뺀 내역을 수입금액으로 책정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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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근로기간 |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휴직 및 휴업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일 이전 1년간 실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출산휴가포함)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 22.5.22 이후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이시면 아쉽지만 이번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신청자격 > 군 의무 복무 관련 |
현재 군 의무 복무 중이지만 기준기간(22.6.~23.5.)에 3개월 이상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안타깝지만 공고일 기준 현재 군 의무 복무 중이시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약정 및 은행방문 후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 되는지, 적립기간이 유예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여자로 선정되어 약정 및 은행방문 후 군입대를 하셨다면 중도해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1회 저축은 유지하셔야 하며, 약정기간(적립기간)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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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중복가입 관련 |
예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과거의 이력인데도 중복가입에 해당하나요? |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거나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중복가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뿐만 아니라 타 중복가입 불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모두 해당됩니다. |
과거에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도해지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참여가 가능한가요? |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하신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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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8월에 결과가 발표난다고 하는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도 가능한가요? |
현재 발표가 나지 않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선정되었을 시 하나의 사업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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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제외). 기타 중복가입 가능 사업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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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SH 주거비 지원은 중복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을 시(과거 수혜이력은 무관), 동시가입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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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부양의무자 재산 |
부양의무자 재산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9억 기준 조회 시 재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재산 : 트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가축, 종묘 등 동산, 주택 상가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체육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자동차 2. 주거용 재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임차 보증금
[근사치 확인방법] ① 토지, 건축물, 주택: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② 자동차 : 챠량기준가액 조회 홈페이지 :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③ 회원권 : 시가표준액 조회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0R0 이외에 회원권, 선박, 항공기 등은 시가로 예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