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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통장]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FAQ (6/19 기준)

  • 상위분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 하위분류 :  모집선발
  • 조회수 :  63399
  • 작성일 :  2023-05-24

※ 6/19 기준 추가된 질문/답변은 분홍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신청자격 외의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자치구별 이메일 접수처 확인 방법 → 첨부파일 확인 (6/22, 종로구 URL 수정)


문의게시판을 통해 자주하시는 질문의 답을 모았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1:1 문의게시판 또는 콜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문

답변

약정이율

약정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약정이율 유지를 위한 조건이 있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약정 직전 발표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약정기간 동안 고정으로 적용합니다.

) 약정 직전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 2년 또는 3년 약정 기간 내내 3.5% 적용 (약정서 명시 / 약정이율 유지 위한 별도 조건 없음)

신청자격 > 중복가입 관련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발표가 나지 않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내일저축계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 사업과 동시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발표가 나지 않았으며, 동시에 접수를 받고 있는 중복가입 불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내일저축계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 등)에 대해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선정되었을 시 하나의 사업만 선택(중복선정자는 별도안내)하셔야 합니다.

신청

신청하면 다 가입이 되는건가요? 선착순인가요?

본 사업은 심사를 거쳐 10,000명을 선발합니다. 작년의 경우 7,000명 선발에 약 40,000명이 신청하여 경쟁률이 5.8:1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도 참가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공고문의 선발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월평균 소득

본인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산출 시 근로기간만 계산하는 건가요? 기준기간(22.6.~23.5.)의 평균을 구하는 건가요?

기준기간(22.6.~23.5.) 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상 총 급여의 평균입니다.

) 23.1.~23.5. 근로 시, 월평균 소득=5개월 합산 총 세전급여/5개월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평균 보수월액을 조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 소득 산정 시 기본급만 해당되나요? 자격수당, 근속수당, 초과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도 포함하여 산정하나요?

세전 월평균 소득 산정 시 식대, 통신비,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상 세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로 선정된 후 약정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가 되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며, 이후 소득 증가는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월평균급여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22년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을 수입으로,

23년도는 매출 집계표에서 영업 및 기타 부대비용을 뺀 내역을 수입금액으로 책정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

근로기간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휴직 및 휴업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일 이전 1년간 실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출산휴가포함)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 22.5.22 이후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이시면 아쉽지만 이번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신청자격 >

군 의무 복무 관련

현재 군 의무 복무 중이지만 기준기간(22.6.~23.5.)3개월 이상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공고일 기준 현재 군 의무 복무 중이시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입영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약정 및 은행방문 후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 되는지, 적립기간이 유예되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자로 선정되어 약정 및 은행방문 후 군입대를 하셨다면 중도해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1회 저축은 유지하셔야 하며, 약정기간(적립기간)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 중복가입 관련

예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과거의 이력인데도 중복가입에 해당하나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거나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중복가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뿐만 아니라 타 중복가입 불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모두 해당됩니다.

과거에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도해지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참여가 가능한가요?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하신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8월에 결과가 발표난다고 하는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도 가능한가요?

현재 발표가 나지 않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선정되었을 시 하나의 사업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 포함)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제외). 기타 중복가입 가능 사업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H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SH 주거비 지원은 중복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을 시(과거 수혜이력은 무관), 동시가입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

부양의무자 재산

부양의무자 재산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재산 9억 기준 조회 시 재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재산 : 트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가축, 종묘 등 동산, 주택 상가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체육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자동차

2. 주거용 재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임차 보증금

 

[근사치 확인방법]

토지, 건축물, 주택: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자동차 : 챠량기준가액

조회 홈페이지 :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회원권 : 시가표준액

조회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0R0

이외에 회원권, 선박, 항공기 등은 시가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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